월세 세액공제 환급 금액 알아보기!

늘어나는 주거 비용 환급금은 꼭 챙겨야겠죠? 통상 1인 가구 68%가 월세로 거주하며 월 소득 20~30%의 비용을 월세로 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월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월세 비용의 증가폭이 커졌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환급 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1.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란 월세세액공제와 동일한 의미로 월세 금액 세액공제가 되어 다시 통장으로 입금되니 마치 환급과 같아 환급제도라 부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년치 월세비용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다요에서 월세 세액공제 월세 환급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환급 조건 4가지

1)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대상을 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해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도 외의 다른 소득까지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6천이 넘어간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주택 세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으며,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가 기본이지만 세대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의 자금, 저축 등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계약 당사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해요 따라서 이사를 하자마자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4) 85㎡ 이하, 4억 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보다 작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여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만 가능한건 아니며, 단독,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받을 수 있고 면적의 제한만 두고 있습니다.

 

3. 월세 환급 금액 얼마나 돌려줄까?

월세 세액공제 환급 금액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가지로 나뉘니 본인의 소득에 맞춰 계산해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계산 공식

환급액 = (월세 납부액 x 공제율) x 세액공제 한도 적용

 

공제율 및 최대 공제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2%
  • 최대 공제 한도 : 연 750만 원(월62.5만)

     

✅월세 세액공제 환급금 예시

월세연간 납부액총급여 5,500만 이하(15% 공제)총급여 5,500만 초과 7,000만 이하(12% 공제)
월 50만600만 원900,000원720,000원
월 60만720만 원900,000원(한도 적용)864,000원(한도 적용)
월 70만840만 원900,000원(한도 적용)900,000원(한도 적용)

 

본인의 상황에 맞춰 환급액을 게산해보고, 더 궁금하거나 월세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 ! 😊